1.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고용노동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고용노동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선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인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5.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인의 구법 질서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므로, 이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2번은 리걸마인드로 풀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