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행정직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로 작성한거라 부정확할 수 있음. 나는 이쪽 전문가 아님.




1. 노동위 조사관은 근감(산안감 경력은 안됨) 경력 2-3년 이상인 자만 뽑는다

2. 과거에는 근감보다 편해서 좋은 보직이라 선호도가 높아 가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근감보다 업무량이 늘어서  기피로 바뀜.

3. 노동위는 업무특성상 위원들이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근감처럼 직접 판단하지 않아 판단에 대한 부담감은 낮은 편.

4. 근감보다 심도 있고 깊이 팜

5. 근감보다 보고서 훨씬 많아 작성해야 함. 글 작성 잘해야함. 오타도 허용 안 됨.


(추가)

6. 주로 부당해고(부당징계)에 대해 판정하는 업무를 한다.

판정은 위원이 하고 조사관들은 위원이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게 조사보고서와 판정문(법원 판결문에 해당)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