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판례변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판례 그대로 긁어온거라
누가봐도 잘못된걸 알지만
'판례에 의함' 밀어 붙이면서
우기기 시작하는 순간 더 할말이 없어짐
인혁처는 다르다...
국가에서 제일 가는 출제기관이라 어떨지 궁금하긴 하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a 판례를 냈는데 a 판례를 부정하는 b 판례가 있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봄. 비슷해도 부정하는 거 없으면 넘어가려했는데 b 판례에 원심이 a 판례를 적용한 것은 지금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에 파기 환송한다 이 문구 때문에 거의 해주지 않을까
'판례에 의함'의 기준이 해석인지 복붙인지에 따라 갈릴듯 ㅇㅇ
인혁처는 다르다...
국가에서 제일 가는 출제기관이라 어떨지 궁금하긴 하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a 판례를 냈는데 a 판례를 부정하는 b 판례가 있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봄. 비슷해도 부정하는 거 없으면 넘어가려했는데 b 판례에 원심이 a 판례를 적용한 것은 지금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에 파기 환송한다 이 문구 때문에 거의 해주지 않을까
'판례에 의함'의 기준이 해석인지 복붙인지에 따라 갈릴듯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