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자체는 1 3번 중 찍기 싸움이네 2 4번은 기출이라고 보면


인사처가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 판례대로라면 더 최신 판례니까 인용하는 게 맞아 보임

안 받아주면 소방 꼴 나는 거고


다만 어쨌든 있는 판례라 소방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교수 2명과 확인관 1명이라는 구조 속에서

현실적으로 걸러내기는 불가능했을 듯


※ 결론 : 인용하는 게 맞아 보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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