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1번이 어려웠을 겁니다

적용사업변경... 야 이게 90년대 판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사업장 변경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적용사업변경이라는 건요... (중략)... 적용사업변경만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보험료 처분절차가 따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수험생이 이걸 알고 풀지는 못했을 거고

이번 시험에선 이 1번 선지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234번은 우리가 다 했던 거야

답 찾는데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22번




왠지 이의신청 인정 안될 거 같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