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1번이 어려웠을 겁니다
적용사업변경... 야 이게 90년대 판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사업장 변경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적용사업변경이라는 건요... (중략)... 적용사업변경만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보험료 처분절차가 따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수험생이 이걸 알고 풀지는 못했을 거고
이번 시험에선 이 1번 선지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234번은 우리가 다 했던 거야
답 찾는데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22번
왠지 이의신청 인정 안될 거 같네...ㅠ
우혁이는 결과론자야
판례에 89년 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고 박혀있어서 또 모름
근데 문제있긴 한가보네
이것도 맞멀이긴함 걍 인혁처 답변 들을때까지 논쟁 의미없음
인정안해줘도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절머리 날 거임 무슨 판례인줄알고 맞히나
소거법으로 푸는 문제였지 1번 보긴했는데 어투가 다르니까 쌔함느끼고 세모표시 2,3,4 명백하게 1번이 정답 결과적으로 실제 예전 판례에 박혀있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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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출제오류가 명백하지가못하지
ㄹㅇ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듯 원용할 수 없다는거도 판결시 얘기라 시험문제랑은 별개고
굳이 구법에 근거한 판례로 출제해야 했나. 소거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끝낼 게 아니라 구법 근거한 판례로 출제한 걸 문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