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상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근거조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에 나와 있음.


그래서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음.


그래서 아마 출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구법을 기준으로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고 낸 문제로 보임.


행정법 시험을 보는데 1950년대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행정법규의 연혁까지 암기하라는 게 출제의도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자체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시험지 첫장에 분명히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풀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이라고 제시한 것만 가지고 구법을 기준으로 풀라는 출제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주장을 행정법원이 받아줄지 모르겠음.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이라고 해서 꼭 구법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긴 함.


실제로 87누634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 판례는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은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라고 써서, '적용사업종류변경'이랑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만 보고서는 구법을 기준으로 하라는 건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음.



3. 이건 사족인데, 이의제기 안받아줘서 1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면 무조건 행정소송 하는 걸 권함.


변호사 안써도 충분히 가능하고(내가 타 전문직 시험에서 변호사 없이 취소소송 해서 승소해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임)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 30만원이면 충분하거든.


승소하면 소송비용 다 돌려받고 합격하는 거고, 패소해도 30만원 날리고 끝임. (행정청이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설령 패소해도 물어줄 소송비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