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음?
[일반] 현재 유효한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
익명(117.111)
2025-09-23 11:52
추천 2
댓글 5
다른 게시글
-
초시생인데 헌법 추천좀 [11][일반] 칠붕이(61.75) | 25.09.23추천 0
-
황남기 대단한 이유 [4][일반] 칠붕이(27.179) | 25.09.23추천 2
-
이의제기 문제 하나당 하나씩밖에 안 됨? [2][일반] 칠붕이(219.251) | 25.09.23추천 0
-
남기햄 이의제기 마지막날 터뜨리는거보니 [1][일반] 칠붕이(112.171) | 25.09.23추천 18
-
얘들아 [2][일반] 익명(121.138) | 25.09.23추천 0
-
이의제기 한걸 이의제기 못함? [6][일반] 칠붕이(118.235) | 25.09.23추천 15
-
왜 님들은 7급 준비를 마음먹게 됨? [7][일반] 익명(106.101) | 25.09.23추천 1
-
근데 21번 합격권사람들은 결과에따라서 좀 갈리겠네[일반] 칠붕이(183.108) | 25.09.23추천 0
-
세무 81단 떨어질 느낌이네 [8][일반] 익명(121.167) | 25.09.23추천 3
-
저정도면 ㄹㅇ 이의제기 받아질거 같은데?[일반] 칠붕이(118.235) | 25.09.23추천 0
제일앞장에 잇을걸여? 25.7.31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말
공고에 있을걸? 것보다 실효된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어캄
ㄹㅇ
ㅋㅋㅋㅋㅋ
가.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2025.4.5.인 경우, 2025.2.28. 현재가 기준이 됨 - 2025 국가공무원공개채용시험 공고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