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소법이 국가직 시험에 객관식으로


처음 시행되었음


아직 첫시험이라 앞으로의 경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직 9급, 변리사와 같은


시험과도 궤를 달리함






-민 법-


오히려 공인중개사 민법 유형에 더 가깝다는게 내 결론임


변호사시험 선택형은 


리딩케이스 판례와 법리를 통한 사례형이 메인임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문제들은


개수형과 함께 지엽적인 판례들까지 모두 공부해야 해서


공부량의 압박이 심함


국가직 7급 법무행정직은 특이하게


판례위주가 아니라 기본이론 위주, 개별사례보단 기본법리 위주로 출제됨


첫시험이라 난이도 조절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방향성을 볼 때


변시 기출들과 법원행시 기출들은 재껴도 무방


법무사와 법원9급 기출들도 선별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함


오히려 변리사나 노무사 특히 공인중개사 기출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상기 언급된 기출들은 우선적으로 봐야함




- 민 사 소 송 법 -


종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소법을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은


딱 2개뿐이었음


변호사시험, 법원직 9급


기출은 이 2개가 전부임


그러나 법무7급 시험 민소법은 이 두 시험과도 다른 특이점을 보임


변시 같은 경우는 파트의 편향성이 큼


즉 특정파트에서 대부분 출제됨


바로 기판력과 공동소송임


여기에서 민법과 통합한 사례형도 꽤 출제되지만


민소법 후반파트의 재심이나 간이한 절차 파트들은 사실상 출제가 안됨


변시의 기판력은 딥한 부분이 있지만


법리를 확인하고 심화학습 차원에서 볼만함


법원직 9급은 중구난방인데


오히려 변시보다 더 광범위한 출제경향을 보임


특히 후반기 재심파트에서도 생각보다 기출이 쏟아져 나옴


거기에 법원실무제요라는 판사들과 법원직원들이 


실무에 쓰는 교재에 소개되는 상당수의 판례들이 


여과없이 출제됨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많음


이런 기출들은 국가직에서는 나올수 없는 부분이니 재껴도 무방


결국 민사소송법은 기출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어


그냥 다 봐야람


변시 10년치, 법9 10년치


근데 이렇게 해도 400문제도 안되는게 함정임


종잡을수 없는 과목임




내년을 위해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