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산안감이 가는 과와 그 업무에 대해서 소개함.
이걸 봤다는 전제하에 글을 쓴다.
1. 아리셀 수사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이하 광수과)에 담당함
2. 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에 대해 독점 수사권을 행사한다. (다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 등도 동일하게 독점)
일반 경찰은 중처법(중대시민재해 제외)과 산안법 수사 불가함. 가끔 이걸 모르고 수사하는 형사가 있는데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노동부로 보내서 다시 수사하라고 준다. 경찰 수사는 위법이므로.
어찌보면 막강한 권한처럼 보이나 실무자에겐 이게 다 업무지.
댸표적인 예로
과거 문 대통령 때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것도 검찰의 권한 축소 보이지만 사실
평검사 입장에서 개꿀 수사 이제 안한다.
경찰은 아 ㅅㅂ 일 늘어나네.
였던 분위기.
또 비슷한 예의 독점 권한으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같는 게 있다. 공정위 실무자는 아무래도 전속고발권 폐지가 되는게 좋지.
3. 전속 수사를 해야하니 경찰에 짬 못시키고 직접 수사해야한다. 이 말은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신청, 영장 집행, 구인 모든 걸 직접 해야한다. 경찰이 대신해주는 게 아님.
(물론 실무적으로는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조한다. 그런데 산재사고는 경찰도 노동부가 앞장서서 하겠지라는 생각. 일부 형사는 업과사도 노동부가 해야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음.)
4. 저번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보 감독관을 광수과로 보낼 확률은 낮음. 그러나 확률이 낮은거지 안 보내는 건 아님. 과거 사례에서도 보낸 적이 있기 때문.
5. 일반적으로 많이하는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서는 저런 일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6. 아리셀 정도의 보도가 되는 수사를 감독관 입장에서 평생 1번 해볼까 말까한 수준. 대부분의 감독관은 경험하기 힘들다.
(번외)
7. 산안감은 체포를 거의 할 일이 없는데, 근감들은 악덕 사업주들이 임금 안주고 도망가는 경우가 제법 빈번하게 발생해서 체포영장이나 수배 내리는 경우가 제법 많다.
만약 소재를 알게 되면 수갑 들고 나가서 잡아와서 피의자 신문해야한다. 수배 내리면 경찰이 수배범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두고 노동부에 연락해서 이 분 데려가세요. 라고 넘김. 산안감은 대부분 과실 성격이 강한 경제범이라 도망가는 경우가 없어서 체포나 수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다만 가끔 너무 큰 사고가 터지면 구속영장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물론 근감도 몇십억씩 거액의 임금 체불로 도망가면 구속함.
적성 잘 맞으면 괜찮은 직업인가요?
남들 못한거 지적질 잘하는 성격(감사 업무 적성)이면 업무 만족할듯.
@ㅇㅇ 에겐스러운 성격이면 ㅈ되는군요
근데 정작 내가 초 에겐남임.
@ㅇㅇ 뭔가 근데 글만 봐도 일 잘 하실거같은데 다니면서 T화 되신건가
이런건 원래 남들 알빠노 마인드 장착된 I들이 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