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결정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판단작용을 하는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자료를 넘겨받아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행위주체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적으로 난 남기햄 판례 해석이 좀 더 맞다고 봄
21번 틀려서 그런거 맞음 ㅇㅇ
개추
그러나 다음부터는 논점이 보험료가 별도의 처분이라기보다는 당사자 적격을 논하는데에 집중된 느낌인데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라하진 못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