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부과처분이 있어야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나요?
판례에서 부과처분이 후에 예정되어 있다고 했으니 이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판례가 있나 해서요.
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부과처분이 있어야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나요?
판례에서 부과처분이 후에 예정되어 있다고 했으니 이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판례가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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