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이용하다 입은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안해줘서 헌소 -> 평등권침해로 위헌

위헌이라서 법 개정했는데 법 개정 이후 재해입은 사람부터 적용해줘서 헌소 -> 평등권침해 위헌

다친것도 서러운데 헌법소원으로 거의 5년 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