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이용하다 입은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안해줘서 헌소 -> 평등권침해로 위헌 위헌이라서 법 개정했는데 법 개정 이후 재해입은 사람부터 적용해줘서 헌소 -> 평등권침해 위헌 다친것도 서러운데 헌법소원으로 거의 5년 날림..
합헌 안나왔잖아 한잔해
이래서 소송, 소원할일 생기는거 자체가 억울한 일임 기업이나 단체면 몰라도 개인이 길게는 4~5년까지 결론도 안나오는거 붙잡고있는게 ㅈㄴ 고통이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