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


1) 고소인, 고발인

고소인, 고발인만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가능 

 -> 고소인이 재정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청구하는 것은 보충성원칙 위반

 -> 고발인은 3자이므로 자기관련성까지 없어 역시 청구인적격 부정


2)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수사기관 인지 등에 의한 수사개시)

재정신청 등 별도 불복절차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청구 해도 보충성원칙 예외로서 적법


2. 피의자


1) 기소유예 처분 받은 피의자

기소유예는 '피의사실(혐의)은 인정됨에도' 상황 참작해 공소제기 하지 않음을 의미 -> 혐의가 인정된 점에 대해 불복절차 필요함에도 형사상 불복절차 없으므로 보충성원칙 예외로서 헌소청구 적법


2)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처분과 '공소권없음' 처분 간 차이는 있지만, 둘 모두 피의자에 대한 '소추장애사유'가 있음은 동일하므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않고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했다고 해서 이를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음


형사법 문외한이다보니 맨날 이 파트에서 야발...개야발 거리면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ㅋㅋ 수험의 끝에 와서야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