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변호인간 서신검열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한것이 아니라는 오래된 판례가 있긴한데...


복습하면서  검색해봤더니 개정법으로 서신검열금지도 오래전에 생겻더라구요. 최판에도 안나올정도로 오래전에 바껴서...




이런경우는 그냥 과거에 판례가 있었다 하고 


개정법대로 수형자 변호인간 서신검열금지로 생각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