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검사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영장주의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사전적, 사법적 억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인 압수 수색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어디가틀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