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전의 차용행위는 사실혼 관계인 미성년자(18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이거 O 아님?사실혼은 어차피 성년의제 안되고무이자라 해도 금전 차용인데왜 교재는 X지
법과정치 베이스로 맞춰볼랬는데 이건 뭐ㅋㅋㅠ
의무지는건 단독X가 원칙이니까 원금도 의무아닌가!? 부모님 동의O and 법률혼 이어야 18세가 단독으로 가능할거같으니... 유효하지않을거같은데??? ->>민법노베임 신빙성 0
@ㅇㅇ 나도 그렇게 생각함ㅜ 교재 정오표가 아예 없던데 카페에 글 남겨봐야 하나
@ㅇㅇ 근데 이거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능사유 아님??
@ㅇㅇ 내 생각에는 유효하지않음=무효=ㅈㄴ명백하게 잘못됨 미성년자의 계약=원칙적취소사유=일단 유효하긴함
@ㅇㅇ 1. 할수 있다 vs 없다 2. 일단 맺어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여서 다른 층위인거 같음
@ㅇㅇ ㅈㅅ뇌피셜임
@ㅇㅇ 보통 출제 패턴이 저래서.. 흠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던거 같은데
@ㅇㅇ 그렇구나... 어렵네 나도 궁금하다
@ㅇㅇ 찾아보니 단독으로 유효하지않다 가 곧바로 무효라고 말하는게 아니네, 제미나이랑. 쳇지피티도 O라고 하는걸보니 문제 오류같다
@ㅇㅇ 아 답지 오류
올해 세무사 1차 민법선택 합격자인데 o가 맞음 대차거래 -> 이새끼는 이자지급여부를 떠나서 권리만 가지거나 의무만 면하는 계약이 아니라서 미성년자 단독행위 불가임
고오맙다
O가 맞음 22년 경간 지문이던데 성년의제 간주아니고 권리만부여 행위 아니라 O임
고오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