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법상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액적용의 대상자이다.
2. 최저입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정할수있다.
3.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를 2년이내로 정할수있다,
4. 노동조합법상 노조총회 의결사항 중 조직형태 변경과 임원의 해임은 특별정족수를 요한다.
5. 노동조합법상 노조총회 특별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한다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중 선거권과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수도 없다
해설
1. X , 최근 법개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대상 아님, 제외대상도 아님
2. X , 최저임금을 종류별로 구분 할수는있음, 다만 지역별로 구분은 불가
3. X , 3년이내로 정할수있음
4. O , 특별정족수 요하는 의결사항 : 규약 제정변경 and 합병,분할,해산 and 조직형태 변경 and 임원의 해임
5. O , 참고로 일반정족수는 제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
6. X , 사용자가 시간 청구를 거부하는건 불법임, 다만 청구시간 변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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