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인 청구인이,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심판 절차가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되었자는 선언을 하였다 이거최판인데 여기선 또 심판절차종료라 하네 하... 뭐어쩌라는거야 ㅆㅂ
김기현 사건이네 ㅋㅋ
비슷한 맥락인데 탄핵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시 파면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 없음 -> 각하 김기현이 출석정지 징계먹은거 꼴받아서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 걸었는데 어차피 임기 끝나서 의미 없어짐 -> 당연히 권한쟁의 절차 종료
@ㅇㅇ(175.197) 아 탄핵은 각하이고 권한쟁의는 절차종료로 봤구나 ㄱㅅㄱㅅ
@ㅇㅇ(175.197) 님 선택과목 뭐임???
탄핵심판 도중에 파면 -> 기각 탄핵심판 도중에 임기만료 -> 각하 권한쟁의심판 도중에 임기만료 -> 심판절차종료 이랬던가 암튼 주문별합의제의 한계와도 같은 거라 그냥 따로 외우시는 게 나음 - dc App
아 ㄱㅅㄱㅅ 정리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