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과소보호 금지원칙이니, 행정입법 부작위니, 국가배상이 어쩌니 하고 따지고 있는데

노동법은 징계 절차가 없으면 그냥 알빠노 해버리네


'징계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사내 규정에 없다고?'

'그럼 그냥 니 맘대로 하세요'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상황이니 당연한거긴한데,

뭔가 공법만 공부하다가 사법들어가니깐 

'이럼 안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