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과소보호 금지원칙이니, 행정입법 부작위니, 국가배상이 어쩌니 하고 따지고 있는데
노동법은 징계 절차가 없으면 그냥 알빠노 해버리네
'징계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사내 규정에 없다고?'
'그럼 그냥 니 맘대로 하세요'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상황이니 당연한거긴한데,
뭔가 공법만 공부하다가 사법들어가니깐
'이럼 안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헌법 행정법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과소보호 금지원칙이니, 행정입법 부작위니, 국가배상이 어쩌니 하고 따지고 있는데
노동법은 징계 절차가 없으면 그냥 알빠노 해버리네
'징계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사내 규정에 없다고?'
'그럼 그냥 니 맘대로 하세요'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상황이니 당연한거긴한데,
뭔가 공법만 공부하다가 사법들어가니깐
'이럼 안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래서 노조라는게 필요한거임 저렇게 안 정하고 배째라 식으로 회사가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 dc App
법으로 사법인 다 정하면 공법인이자너 그건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