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 비상계엄이나 탄핵때 기명투표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많던데
기명투표는 헌법개정안 투표 밖에없음
아마 얘네가 탄핵때 기명투표한건
재적 1/5이상 요구 ? 였나
쨌든 투표방법 바꿀수 있는 정족수였나 암튼 뭐 있음 그걸로 기명투표 요구해서 한거인듯
이번에 국회 비상계엄이나 탄핵때 기명투표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많던데
기명투표는 헌법개정안 투표 밖에없음
아마 얘네가 탄핵때 기명투표한건
재적 1/5이상 요구 ? 였나
쨌든 투표방법 바꿀수 있는 정족수였나 암튼 뭐 있음 그걸로 기명투표 요구해서 한거인듯
찾아왔다 국회법 112조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통령 선거 최고득표자 2인일 때 이것도 기명아님? 어디서 보고 정리해둔 게 있는데
찾아보니 확실한게 안나오네
@칠붕이1(220.72) 그거 공개회의일껄 직접적명시한건 헌법개정안 뿐인걸로아는데
탄핵은 전부 무기명이었음.
여태 논란된건 국힘이 투표참여조차안하고 의원들한테 나가자고 약속해서 전부 문제된거임
@ㅇㅇ 탄핵말고 비상계엄 해제 그거는 기명이었음
기명이 일단 디폴트고 인사관련(탄핵포함), 재적5분의3, 법률안 재의결이 예외적으로 무기명 난 일케 외웠음
기명이 디폴트라고? 그건 절대아닐텐데 ..ㅠ
제일 디폴트중의 디폴트인 법률안 의결이 기명투표인데
국회의원 이름 쫙뜨고 초록불 빨간불 뜨는거 본적있지않음?
@ㅇㅇ 어디에 나와있음? 조문 아무리찾아도 안나오는데
@ㅇㅇ 기명 명시한건 헌법개정안밖에없음 너가 본건 1/5가 요구해서 기명투표한거인듯
미안하다 전자투표가 공개원칙이라 기명투표랑 같은건줄 알았네 국회법 112조에 전자투표가 디폴트라 적혀있음 그 초록불 빨간불 뜨는게 전자표결이고 이건 니가 말한대로 헌법개정절차에 명시된 기명투표랑은 다른 절차임
@ㅇㅇ 아 그런가보네 나도 헷갈렸네그럼 다른 고닉형이 잘 정리해줬네 서로 하나씩 배워 갔다 고마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