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 비상계엄이나 탄핵때 기명투표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많던데 


기명투표는 헌법개정안 투표 밖에없음


아마 얘네가 탄핵때 기명투표한건 


재적 1/5이상 요구 ? 였나


쨌든 투표방법 바꿀수 있는 정족수였나 암튼 뭐 있음 그걸로 기명투표 요구해서 한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