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건 기명표결이 아니라 전자 기록표결임



기명표결은 투표용지에 성명란이 따로 있어서


헌법개정안 찬 / 반 투표 하면




성명 : 칠붕이 의원

찬성 



이런식으로 수기로 이름 적는거임




반대로 무기명은 수기로 적되 성명만 안적는거



사실 기명투표가 기록표결이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헌법 국회법 통틀어서 기명표결 명시해둔건 



헌법개정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