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경제학 vs 회계학 물어본 사람인데요
제가 공부한지 한달도 안 된 상태인데
일단 저 법들은 유베이스입니다.
특히 민법이랑 행소법, 행심법은 진짜 심도 있게
공부했습니다. 헌법은 아예 모릅니다.
일행 아니면 감사직 준비해볼까 하는데
혹시 저 법들이 유베이스면
7급 공부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될까요?
2차공부는 5일정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밑에 경제학 vs 회계학 물어본 사람인데요
제가 공부한지 한달도 안 된 상태인데
일단 저 법들은 유베이스입니다.
특히 민법이랑 행소법, 행심법은 진짜 심도 있게
공부했습니다. 헌법은 아예 모릅니다.
일행 아니면 감사직 준비해볼까 하는데
혹시 저 법들이 유베이스면
7급 공부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될까요?
2차공부는 5일정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행정쟁송정도? 근데 그것도 ㅈ도없음ㅋㅋ 연관은 되어있더라도 수험은 다시 공부해야한다 의미없다 - dc App
법무나 검찰 할거아니면 딱히
아 민법 괜히 열심히 했네,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 물상보증, 손해배상, 제한능력, 친족 등 지식 하나도 못 써먹을듯
영어과목에 비유하자면 토익이랑 텝스가 같은 영어지만 공부범위가 다르듯이 공무원시험도 똑같음, 결국 다시들어야하고, 공무원시험에 맞는 지식이 별도로있음 근데 베이스가 있으면 좋은건 인강들을때 난이도가 엄청쉽다는거, 법을 이미 알고있으니 접근성은 더높아서 공부하긴 더편할거임 이건 엄청나게 유의미함 , 정리하자면 공부하기가 더쉬워진다?
영어도 수능영어 토익영어 텝스영어 등등 종류가 많지만 베이스는 영어임 , 수능영어 잘하던애들이 토익공부하면 금방적응하듯이 글쓴이의 법베이스도 법공부할때 유의미하게 도움이된다는소리임
법대생? 아니면 뭘 준비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