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노무사 공부한다고

민법, 근기법+기타법령(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조법, 사회보험법, 행정쟁송법, 경영학, 인사조직론, 노동경제학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데

헌법, 행정법 강의보다는 독학하는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노동법은 강의 안 들으려고요. 노동법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공부해서 몇주만 해도 따라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행정법 자체는 잘 모릅니다. 행정소송이랑 심판법만 공부해서요.

헌법은 아예 모릅니다. 

경제학은 노동경제학이랑 별개이니 이건 강의 들어야겠네요.


행정법, 헌법 강의 들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