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노무사 공부한다고
민법, 근기법+기타법령(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조법, 사회보험법, 행정쟁송법, 경영학, 인사조직론, 노동경제학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데
헌법, 행정법 강의보다는 독학하는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노동법은 강의 안 들으려고요. 노동법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공부해서 몇주만 해도 따라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행정법 자체는 잘 모릅니다. 행정소송이랑 심판법만 공부해서요.
헌법은 아예 모릅니다.
경제학은 노동경제학이랑 별개이니 이건 강의 들어야겠네요.
행정법, 헌법 강의 들어야할까요?
기본적인 법 센스는 있으실테니 딱히 강의 안듣고 독학만으로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결국엔 암기 싸움이라...강의는 이해 시켜주는거고 쌩암기를 해야하는거라 큰 상관없을듯 싶네요
밑에 글보니 법과목이라도 강의를 들어야한다고 해서요,.
민법 베이스있으시다면 국가직7급 법무행정 은 어떠신가요?
노무사공부했는데 고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글쓴 칠붕이(218.156) 아무래도 고노도 경제학이 있어서리... 법무행정은 노동법, 경제학 대신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쳐요. 일단 국룰대로 경제학을 먼저 공부해보시구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것같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