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네임은 위와 같다.
민주당 발의안과 국힘 발의안이 다른데
위에꺼는 민주당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실제 제정될 법은 민주당 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해봄
(국힘꺼는 법 조문이 얼마 없음)
해당 법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확정안 아니야.
노동부 승인 받아 지자체에 지방근감 둘 수 있다.
노동부 근감을 지자체에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박음
오해할 수 있는데 위에처럼 지방 근감은 따로 있고
지방근감 통제를 위해 중앙근감을 추가로 배치(파견)한다는 내용
연고지 근무 개꿀 상황 아니면 파견근무는 근평에서 불리할 것 같아서 그다지 선호 안할듯.
물론 승진 직후 근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내 연고지 지자체가 있다면 가려는 사람이 일부 있겠다.
도제식 교육하려면 막 승진한 6급 근감 보낼거 같아
지방 근감 통제권한을 여럿 두었네
노동부가 지자체가 시행한 시정명령을 바꿀 수 있는 권한과
징계요구권 등을 담음
지방 근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면직 못시킨다는 안전장치 걸어둠.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신'인걸로 아는데, 저걸로 충분할지는 몰루?
파견 형태구나 - dc App
많이 뽑는게 결국 지방에 뿌리겠다는건가?? 그렇게 하고 짬 차면 관리자급?
지방에 뿌린다기에는 최대 60명 밖에 안돼서 그냥 통제장치로 두는거, 법 전문을 보면 지방근감 따로 있음.
지방 근감들이 업무 모르겠다고 어려워할까봐 통제겸 도제식 교육겸 보내는듯. 파견자가 주력은 아닐거 같아. 숫자가 너무 적어.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3930/detailRP
전문 궁금하면 여기서 보세요
보니까 지방 감독은 신고사건 처리는 안하고 감독권한만 있는데? 개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