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네임은 위와 같다.

민주당 발의안과 국힘 발의안이 다른데

위에꺼는 민주당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실제 제정될 법은 민주당 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해봄
(국힘꺼는 법 조문이 얼마 없음)

해당 법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확정안 아니야.





노동부 승인 받아 지자체에 지방근감 둘 수 있다.




노동부 근감을 지자체에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박음

오해할 수 있는데 위에처럼 지방 근감은 따로 있고
지방근감 통제를 위해 중앙근감을 추가로 배치(파견)한다는 내용

연고지 근무 개꿀 상황 아니면 파견근무는 근평에서 불리할 것 같아서 그다지 선호 안할듯.
물론 승진 직후 근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내 연고지 지자체가 있다면 가려는 사람이 일부 있겠다.

도제식 교육하려면 막 승진한 6급 근감 보낼거 같아



지방 근감 통제권한을 여럿 두었네

노동부가 지자체가 시행한 시정명령을 바꿀 수 있는 권한과
징계요구권 등을 담음




지방 근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면직 못시킨다는 안전장치 걸어둠.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신'인걸로 아는데, 저걸로 충분할지는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