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자체는 한국일텐데
조선족 이외에도 국적만 한국인이면 중국혈통 화교나 서양인도 가능한가?
대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했던거같은데 - dc App
그런거 안막아뒀나보네
조선족은 국적이 한국이 아닌거 아님?
국적만 한국인이면 됨
심지어 외국인도 당연히 공무원 가능한데?
외국인도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다른 나라는 안되던데
@ㅇㅇ(59.11) 외국인이 특정 분야 제외하고 공무원 안 될 이유가 뭐있음? 이거 행정법에서도 나오지 않나?
@칠붕이2(14.43)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아닌가?
당연히 있음, 국제결혼 하셔서 귀화 하신 분도 계심
생각보다 안 되는 분야가 많음 귀화하면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상관 없고 - dc App
대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했던거같은데 - dc App
그런거 안막아뒀나보네
조선족은 국적이 한국이 아닌거 아님?
국적만 한국인이면 됨
심지어 외국인도 당연히 공무원 가능한데?
외국인도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다른 나라는 안되던데
@ㅇㅇ(59.11) 외국인이 특정 분야 제외하고 공무원 안 될 이유가 뭐있음? 이거 행정법에서도 나오지 않나?
@칠붕이2(14.43)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아닌가?
당연히 있음, 국제결혼 하셔서 귀화 하신 분도 계심
생각보다 안 되는 분야가 많음 귀화하면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상관 없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