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궁금한 점 있는데
경제학은 강의 들을거고
노동법은 독학할거고(유베이스입니다)
헌법, 행정법 독학 가능한가요?
행정법 요플로 독학하고 있는데
행정쟁송법 기본베이스가 있어서 그런가 잘 읽히긴 하거든요.
헌법은 비헌기 나오면 독학하려고 하는데
두과목 독학이 나을까요? 강의가 나을까요?
참고로 법베이스 특히 민법, 민소법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부 시작하는거라
저 두 과목 강의 꼭 들어야하나요?
안 들으면 불리할까요?
진심으로 궁금한 점 있는데
경제학은 강의 들을거고
노동법은 독학할거고(유베이스입니다)
헌법, 행정법 독학 가능한가요?
행정법 요플로 독학하고 있는데
행정쟁송법 기본베이스가 있어서 그런가 잘 읽히긴 하거든요.
헌법은 비헌기 나오면 독학하려고 하는데
두과목 독학이 나을까요? 강의가 나을까요?
참고로 법베이스 특히 민법, 민소법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부 시작하는거라
저 두 과목 강의 꼭 들어야하나요?
안 들으면 불리할까요?
들어
혹시 꼭 들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글쓴 칠붕이(122.47) 추채도 아니고 공채 준비하는거 같은데 시간 많다 9개월 진짜 길다 그냥 인강 다 듣고 천천히 쌓아올려서 완성해
할 수는 있음 특히 민법 베이스 있으면
감사해요.
합격가능하냐 = ㅇ 안 들으면 불리하냐 = ㅇ
어떤 점이 불리하나요?
@글쓴 칠붕이(122.47) 논점 못잡고 헤멤
@글쓴 칠붕이(122.47) 딴건 둘째치고 강의를 들으면 암기량이 확 줄어드는 효과는 있음. 특정 쟁점에서 ~~랑 ~~만 위헌이고 나머진 다 합헌! 이런 식으로 정리/구조화해주는 부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