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궁금한 점 있는데


경제학은 강의 들을거고 

노동법은 독학할거고(유베이스입니다)


헌법, 행정법 독학 가능한가요?


행정법 요플로 독학하고 있는데

행정쟁송법 기본베이스가 있어서 그런가 잘 읽히긴 하거든요.


헌법은 비헌기 나오면 독학하려고 하는데


두과목 독학이 나을까요? 강의가 나을까요?

참고로 법베이스 특히 민법, 민소법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부 시작하는거라

저 두 과목 강의 꼭 들어야하나요?

안 들으면 불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