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요플 275p인데 저게 왜 맞는 지문임?
전형적인 기속력 설명이잖아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요플 275p인데 저게 왜 맞는 지문임?
전형적인 기속력 설명이잖아
판례 자체가 용어를 혼동해서 쓴거얌
기속력 기판력을 엄격히 구분안하고 혼용해서 썼던 기출들이 있음
판례는 기판력 기속력 섞어씀 판례 자체를 떼온 거라 맞는 지문임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칩니다.
판례가 기판기속 그렇게 구분엄격하게안함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침 민사소송 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