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법상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10% 감액적용 할수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요청을 받은경우, 심의요청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최저임금법상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날부터 2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수있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사용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한다.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는 계속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차별적 처우가 시작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수 있다.
1. X, 감액적용이 아니라 적용제외임
2. O, 참고로 장관은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요청 해야함
3. X, 사용자를 대표하는자나 근로자를 대표하는자는 10일 이내임
4. O, 참고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안해도 됨
5. X, 6개월이내는 맞는데, 계속해서 차별적 처우 받았으면 그 처우 종료일부터 기산점임
5번 깜빡 속았다 잘 만들었네 ㄷㄷ - dc App
3 빼고 다 맞아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노동법이 암기할 게 은근 많네용.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