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를 제한받는다"랑 "알 권리를 침해받는다"랑 내용적 관점에서 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건데 ㅋㅋㅋ
법적 효과로만 따지면 대충 뭔 얘기인 줄은 알겠음..
제한=기각
침해=인용
제한은 요건하에서 가능함 침해는 요건하에서도 안됨
비례원칙생각하셈. 침해는 선넘은거 제한은 안넘은거
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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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건 당연한건데 글을 이상하게 썼네
해당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헌재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다 = 제한 해당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행위를 되돌리거나 보상해주어야 한다 = 침해
나이브하게 보자면, 제한은 당해 공권력 행사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지 아닌지 갈리게 되고, 침해는 과잉금지 원칙(목수침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인정되는 걸로 이해하면 쉬워요. 물론 사바사 다 외워야 하지만요.
제한여부 = 본안으로 드갈지 말지 여부 침해여부 = 본안에서 제한의 정도가 선넘는지 안넘는지 여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에 따라 빡세게 볼수도, 유하게 볼수도 있음. 빡세게 보는게 비례원칙(과잉금지=목수피법)
나름 ‘재판’인데 요건심사랑 본안심사는 별개로 봐야지
제한은 요건하에서 가능함 침해는 요건하에서도 안됨
비례원칙생각하셈. 침해는 선넘은거 제한은 안넘은거
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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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건 당연한건데 글을 이상하게 썼네
해당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헌재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다 = 제한 해당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행위를 되돌리거나 보상해주어야 한다 = 침해
나이브하게 보자면, 제한은 당해 공권력 행사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지 아닌지 갈리게 되고, 침해는 과잉금지 원칙(목수침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인정되는 걸로 이해하면 쉬워요. 물론 사바사 다 외워야 하지만요.
제한여부 = 본안으로 드갈지 말지 여부 침해여부 = 본안에서 제한의 정도가 선넘는지 안넘는지 여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에 따라 빡세게 볼수도, 유하게 볼수도 있음. 빡세게 보는게 비례원칙(과잉금지=목수피법)
나름 ‘재판’인데 요건심사랑 본안심사는 별개로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