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 검색해 보니까 행정법이나 '~학' 과목은 작년 교재 사용하고, 행정법은 최신 기출 + 최신 판례 챙기기 정도만 신경쓰면 되는 것 같아서 작년 교재를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최신 교재를 무조건 추천하더라구요. 행정법처럼 최신 판례만 챙기면 망하나요?
[일반] 헌법은 왜 작년 교재 쓰면 안 되나용
칠붕이(27.115)
2026-01-0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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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유 괜한 리스크는 피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