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생활부기록에 관한 교육감 지도, 감독사무는 국가사무다.


2. 부랑인 선도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관리는 국가사무다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다.


4.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 관련 교육감 권한은 자치사무다.


5.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다.


6. 약사법 위반 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부과는 자치사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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