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최근 7급 행정법 기출 선지임
*정답은 20분 뒤에 공개 예정
1. 시도지사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시도지사의 조정결저엥 대하여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법령에 위반되는 재의결에 대해 시도지사는 그 지자체장에게 직접 그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6. 주민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7. 지자체장의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대해 지방의회는 의결, 재의결을 거치게 할 수 있다.
8. 2 이상의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행정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
9. 법률로서 지자체의 집행기관가 의결기관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는 필수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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