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헌기 4848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o 


비헌기 4875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o


둘 다 맞다는데 아래지문이 좀 이해가 안감


법률로써 기능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관습법 국제법 조약 다 위헌법률심판 가능하잖아

근데 아래지문에서 위헌심사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는데 왜 맞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