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헌기 4848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o
비헌기 4875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o
둘 다 맞다는데 아래지문이 좀 이해가 안감
법률로써 기능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관습법 국제법 조약 다 위헌법률심판 가능하잖아
근데 아래지문에서 위헌심사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는데 왜 맞다는거임..
헌법규정 자체는 위헌심사 안된다고
근데 앞문장이 저렇게 나와도 맞는 지문이라고 해야함?
@ㅇㅇ(61.40) 당연하지 판례 케바케로 봐라
@ㅇㅇ(175.197) 판례마다 쟁점이 있는건데 해당 판례에서 따진 쟁점에 대한걸 왈가왈부해야지. 윗지문은 형식적법률만 되냐 아님 법률효력 있으면 되냐, 아래 지문은 법률에 헌법개별규정도 포함이냐 이걸 따지는건데 크로스 하면 곤란함. 판례마다 시차도 있고 판례량이 워낙 방대해서 모순돼 보이는 표현은 많음. 그냥 기출지문 정오판단의 근거만 체크 ㄱ
아래 지문은 중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 개별규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안된다가 중요한거 - dc App
아 너무 어려워요
아래가 좀 이전판례로 알고 있음. 그래서 자잘한 내용에 차이가 있을텐데 그런 건 안 중요하고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법률"이지 "헌법"이 아니라는 것만 파악. - dc App
@ㅇㅇ(61.40) 이런 자잘한거에 신경쓰면 머리아파져요 - dc App
저 문장은 법률의 규범으로서의 성질은(위임을 하더라도)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 나오는거라고 이해해야될듯.. 규범의 효력은 위임받은 령 규칙에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