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연 기자 lawlec@hanmail.net
- 승인 2026.0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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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사서 1명씩 증원, 법제직 2년 연속 선발 없어
5급 공채 이어 입법고시도 증원…공직의 문 넓어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3일(화)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7명, 재경직 6명, 사서직 2명 등 총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행정직과 사서직은 지난해보다 각각 1명씩 늘었다. 반면 법제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발인원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2년 연속 채용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수험가에서는 국회 법제직이 공개채용 대신 경력채용 중심으로 선발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반해 격년제로 선발해 온 사서직은 2년 연속 채용으로 전환된 데다 인원도 2명으로 늘어나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5급 공채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가운데, 소수 인원 선발로 ‘바늘구멍’이라 불려 온 국회 입법고시마저 채용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했다. 공직 입문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특히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는 1차 시험인 PSAT을 공유하는 만큼, 두 시험을 병행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의 문이 동시에 넓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발인원 확대를 계기로 올해 입법고시 지원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올해 입법고시 1월 13일(화)부터 1월 20일(화)까지 1주일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8일(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6일(화)∼29일(금),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8일(화)∼29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다.
제41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이다.
영어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이미지 안보이네 작년보다 일행 1명 증가 사서 1명 증가 재경 6 법제 0
법제는 더이상 안 뽑나 보네
법제 걍 변호사 쓰겠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