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 여성의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3점 차이가???)이니까 엄격하게 심사 = 위헌
남성군복무 -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 없으니 완화된 심사 = 합헌
내가 군대에서 당한 기본권 제약들은 대체 뭘까 싶어지는데
내가 당한 제약들은 공무원 시험 3점의 제약도 아니란거냐?
모르고 들었을때도 어이없는데
알고나니까 더 어이없네
군가산점 - 여성의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3점 차이가???)이니까 엄격하게 심사 = 위헌
남성군복무 -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 없으니 완화된 심사 = 합헌
내가 군대에서 당한 기본권 제약들은 대체 뭘까 싶어지는데
내가 당한 제약들은 공무원 시험 3점의 제약도 아니란거냐?
모르고 들었을때도 어이없는데
알고나니까 더 어이없네
헌재는 철저하게 정치기관임
헌법공부전에는 뭐 그냥 지좆대로 한다고 막연히 듣기만 했는데 공부하니 더 와닿음 ㅋㅋㅋㅋㅋㅋㅋ
그거 외 로스쿨 약대 여대에 있는거 합헌ㅋㅋㅋㅋ 로스쿨은 여대 비중 적어서 괜찮다고 합헌때려놓고 약대는 그 논리 안씀
ㅋㅋㅋㅋㅋㅋㅋㅋ아직 1/5도 안배웠는데벌써꿀잼이네
감정 넣지마라 어려워진다 - dc App
남녀차별이면 엄격심사지만 군면제 남자까지 포함해서 남녀차별이 아니니 완화심사
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건 완화심사하시는지
물론 법률이 아니긴 합니다만 훠훠
@칠붕이6(211.55) 남자만 군대가는건 병역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의 입법재량이 넓기때문에 완화심사로 알고있음
눈을 떳구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o7gall&no=120017
@칠붕이3(219.254) 시발이게뭐임ㅋㅋㅋㅋㅋㅋㅋ 개꿀팁알아간다
남자가 불리>>합헌
일단 공무원 남자한테 불리하면 합헌임ㅁ
법리가 문제인건아니고 이제는 헌법조문을 뜯어고칠때가 된건 맞음 헌법 조문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들어가버려서 심사기준이 다른거 ㅇㅇ;;
저건 근데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은 거라. 논리적이지않더라도 수긍하게 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