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2세 제한이 위헌이고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 그럼 만약에 이때 행시 연령제한을 만35세로 늘렸으면 그건 합헌임?
[일반] 헌법 행정고시 만32세 연령제한 판례 위헌있잖아
익명(182.216)
2026-01-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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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에서 제일 쓸모없는게 if 판례 생각하기
헌법은 법리만으로 판결이 이뤄지는것도 아니고 법감정 사회상분위기까지도 고려하는데 없는 판례 가정하는게 의미가 없음 - dc App
5급 위헌 9급 합헌 부사관 합헌 경찰 소방 불합치 였나..
경찰 소방 40살 늘린 건 합헌 아니었나 까먹었다 - dc App
경찰 소방은 몸 쓰는 거니까 제한 자체는 필요하다고 함ㅇㅇ
늘려도위헌받을듯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돼. 임마
그냥 위헌인거임. 이와 별개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판례의 취지를 좀 읽어보긴해야하는데 단순위헌-> 나이제한자체가 위헌 /// 헌법불합치 -> 나이제한자체는 합헌이나 연령이 너무 낮은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