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와 관련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됨에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실상 영장 발급을 받은거랑 같다고 봐서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잖아.(25 지7)


근데 이거랑 논리가 비슷한데 법원의 허가가 있었어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선지가 기출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

혹시 무슨 판례인지 기억 나는 사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