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와 관련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됨에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실상 영장 발급을 받은거랑 같다고 봐서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잖아.(25 지7)
근데 이거랑 논리가 비슷한데 법원의 허가가 있었어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선지가 기출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
혹시 무슨 판례인지 기억 나는 사람 없음???
기지국 수사와 관련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됨에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실상 영장 발급을 받은거랑 같다고 봐서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잖아.(25 지7)
근데 이거랑 논리가 비슷한데 법원의 허가가 있었어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선지가 기출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
혹시 무슨 판례인지 기억 나는 사람 없음???
위치추적은 영장주의 말고 개인정보랑 통신자유 침해 아님?? - dc App
지금 책 보니까 영장주의 위배되지 않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자유 침해라는데 - dc App
허가가 있어서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지만 통신의 자유 침해일거임
ㄴ수석과 차석의 토론
아 위 말들이 맞는듯. 위치추적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네. 청구인들의 청구취지가 영장주의 위배라는거였음.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판례지..
제미나이 덕분에 판례 하나 통으로 다 읽었네 ㅡ Ai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캐되는지 제대로 본 듯.
기지국 영장은 그 기지국을 사용한 모든 사람의 통신정보를 수집하게돼서 과도한 통신의 비밀 침해를 막을 별도의 장치가마련되지않으면 통신의 자유 침해된다 판례랑 헷갈린거아니야? 아니면 회선 감청인가 통신제한조치 관련해서도 위헌판례 하나 있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데도 영장주의가 문제되는 판례는 내 기억엔 없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