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수 없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공표할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3.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명문규정이 있지만 사적중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노조법상 총회 의결사항 중, 임원의 선거,해임은 특별정족수(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를 요한다.
5. 노동조합은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X, 규약으로 제한가능
2. O, 긴급조정시 고노부장관은 중노위원장 의견을 듣고, 중재회부시 중노위원장은 공익위원 의견을 들음
3. X, 사적중재도 가능함, 사적조정과 사적중재를 합해서 사적조정 등 이라고 표기
4. X, 임원의 해임만 특별정족수 임, 임원의 선거는 일반정족수
5. O, 그것말고도 조합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작성해서 주된사무소에 비치해야함.
폰으로보니까 답이안보여 답좀
XOXXO
x o x o o ? - dc App
4번 x임, 임원 해임만 특별정족수고, 임원선거는 일반정족수
오 좋다 회임규재조 ㅋㅋ 광후니햄 들음?
응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