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1. 경찰권 발동은 법률의 근거 필요함(권한규범)
2. 경찰관 직무 범위o -> 주요 인사 경호 &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 외국 국제협력
3. 경찰법상 일반적 규정 -> 개별적 규정 없는 경우에 보충적, 제한적 적용
4. 공공의 안녕 : 성문규범 vs 공공의 질서 : 불문규범(성문규범 포함X)
5.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인 청원경찰이 창고 단속 -> 정당한 공무집행 -> so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6. 수상한 행동 or 주위사정 합리적 판단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O ->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O
7.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정도의 혐의 요구X
8. 정지시켜 질문할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인정되면 ->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 요구 가능O but 거절 가능
9. 임의동행 거부 -> 경찰이 양팔을 잡아 끔 -> 적법한 공무집행 X -> so 대상자가 저항한 행위 = 정당한 행위
10.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 규율받는 수사로 이어질때 -> only 피의자의 자발성이 객관적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될때만 적법O
11. 경찰관은 정지시켜 질문할때(불심검문) 흉기 소지 조사가능O
12. 불심검문 시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 사회통념상 용인O & 상당한 방법으로 -> 대상자 정지 가능O
13. 불심검문 때 질문 & 동행 요구 시 ->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 & 소속,성명 밝힘 & 목적,이유 설명 & 동행 장소 밝혀야함
14.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안했더라도 -> 상대방이 경찰관 & 범죄행위 관한것 충분히 알고있다고 보이면 -> 위법X
15. 임의동행자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 -> 최대 6시간
16. 임의동행 : 상대방의 동의,승낙을 조건으로 함 -> 임의동행 요구 거절O & 언제든 경찰관서 퇴거O
17.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시 변호인 접견교통권 인정O
18. 불심검문 시 상대방 :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구속X & 답변강요X
19. 경찰관은 -> 수상한 행동 & 주위 사정 합리적 판단 -> 정신착란 or 술에 취해 다른사람에 위해 & 자살시도 & 적당한 보호자 없는 미아,병자,부상자(본인이 거절 시 보호 못함) 인게 명백 & 응급구호 필요하다 믿을 상당한 이유O ->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 가능O & 경찰관서에 보호 가능O
20. 피구호자 보호조치 : 즉시강제 해당 -> 발동 요건 엄격 해석
21.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관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
22. 피구호자를 가족에게 인계 가능하다면 -> 보호하면 안됨
22. 음주단속에 불응, 도주하다 검거 -> 근데 보호조치 처리한건 위법 -> so 음주측정요구 거부해도 처벌X
23. 긴급구호 요청받은 보료의료기관 & 공공구호기관 :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X
24. 구호대상자 보호기간 -> 최대 24시간
25. 흉기 등 구호대상자가 소지한 무기 : 최대 10일까지 임시 영치 가능O
26. 경찰관이 -> 구호대상자를 보건의료기관 or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시 -> 즉시 소속 경찰서장 or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함
27. 경찰관은 -> 위해 or 손해 우려 있는 /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있을때 -> 사람,관리자,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or 필요하다 인정되는 조치 하게함(경찰관 직접하는것도 가능) & 위해 우려있는 사람을 필요한도에서 억류,피난(매우 긴급시) 가능O -> 경찰관은 조치를 하고 즉시 소속 경찰관서 장에게 보고
28. 경찰관서 장 -> 대간첩 작전 or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 상당한 이유O -> 대간첩 작전지역 or 국가중요시설에 접근,통행을 제한 or 금지 가능O
29. 농민시위 진압후 트랙터 1대를 그대로 방치 -> 야밤에 운전자 상해 -> 국가배상책임 인정O
30. 경찰관은 ->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진다고 인정시 -> 이를 예방하기 위해 -> 범죄행위 실행 착수 전에 -> 관계인에 필요한 경고O & 위해,손해 우려 있으면 직접 제지 가능O
31. 경찰관의 제지조치 : 즉시강제 & 권력적 사실행위 ->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사후적X, 순수 객관적X)
32. 음악소리 &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행위 -> 경범죄(인근소란)에 해당 -> 경찰관은 예방,진압,수사,제지,전기 차단 가능O
33. 근접하지 않은 다른지역의 집회,시위로의 이동을 함부로 제지 -> 제지 범위 일탈 -> 위법
34. 객관적 정당성X & 현저히 불합리 인정되지 않는 한 ->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인적,물적 범위내 적절한 조치라 판단 하에 ->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 시 -> 딱히 다른 조치 취하지 않더라도 -> 법령 위반X
35. 도주차량을 순찰차로 추적 -> 도주차량 땜에 제3자 손해 ->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X -> 국가배상X
36. 경찰관은 -> 위험한 사태 발생 & 위해가 임박 시-> 위해 방지 or 피해자 구조 위해서 -> 부득이 인정 & 합리적 판단 -> 다른사람 토지,건물,배,차에 출입 가능O
37. 경찰관서 장 -> 상당한 이유O -> 국가기관 or 공사단체에 -> 직무수행 관련 사실 조회 가능O -> but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이 협조받아 사실확인 가능O
38. 경찰관은 -> 미아 보호자 & 유실물 권리자 & 사고 사상자 & 교통사고 조사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 경찰관서에 출석 요구 가능O
39. 경찰관은 -> 공공안녕에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능O & 수반되는 사실 확인 가능O
40. 살수차, 물포로 직사살수 해서 시위 해산 -> 적법절차 원칙 준수해야함
41. 경찰청장은 -> 위해성 경찰장비 새로 도입시 -> 대통령령에 따라 ->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 안전성 검사 실시 ->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함
42. 경찰관은 -> 항거 제지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O -> 사태를 합리적 판단 & 필요한도에서 -> 경찰장구(수갑,포승,경찰봉,방패) 사용 가능O
43. 경찰관은-> 체포 & 도주방지 & 불법시위로 자신,다른사람,공공시설에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 를 위해 -> 부득이한 경우 -> 현장책임자 판단으로 ->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 분사기 or 최루탄 사용 가능O
그냥 벼락치기용 요약 할건데 과몰입해버려서 있는지문들 전부다 요약해 버렸...
내 시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