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에 최신판례 나온 문제말이야
(장애인 이동권)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가 원래 행정입법부작위로 인정 안되던건데
13번에 나온 최판 이후로 인정되는거 맞지?
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 대상 아닌거만 알면 됨 님이 물어보는 건 그냥 선지 읽고 판단해야 할듯 거노 카페에도 같은 글 쓴거 맞으면, 그 군무원 선지는 이제 굳이 안낼거 같음
그렇겠지? 내가 더 고민되는건 카페글대로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도 국가배상 가능하다" 여기까지 체크해둬야하나 싶어서 말이여 안그래도 기사동 달라도 처추변 인정해준 최신판례가 25년 해경간부 행정법 기출에 나와서 그것도 비행기에 필기해놔야하는데 ㅋㅋ
여튼 답변 ㄱㅅㄱㅅ
@ㅇㅇ(180.64) 부진정은 국배 안된다는 판례가 있었음? 걍 상식적으로 될거같은데 처추변 최판은 명시적 동의 그거 말하는건가
@칠붕이1(220.72) ㅇㅇ 명시적동의 글고 최판이 부진정 국배 가능하다고 맨 처음 나온 판례일걸? 게다가 최판 판결문 보니깐 내가 카페에 강조처리한 글 앞부분이 기존 기출지문이랑 똑같이 적혀있어서 거기다가 적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투머치한거면 지워버리면 되고
@ㅇㅇ(180.64) (군무원 선지)불충분하게 규정 → 규정이라도 했으니 입법부작위는 아님 (최판)규정은 했어도 불충분하게 규정 or 아예 미규정 = 위법 이렇게 봐야할거 같음 판례 전문 읽어보니까 양립할 수 없는 판례는 아닌거 같다
@칠붕이1(220.72) 최판에 나온 문구는 예전부터 기출로 계속 나오던 선지임
@칠붕이1(220.72) 카페에서도 지금까지 답변 없는거보니 걍 님이 맨처음 말한대로 외워두고 군무원기출은 무시하는게 정신건강에 편하지 않을까싶음 ㅋㅋㅋ
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 대상 아닌거만 알면 됨 님이 물어보는 건 그냥 선지 읽고 판단해야 할듯 거노 카페에도 같은 글 쓴거 맞으면, 그 군무원 선지는 이제 굳이 안낼거 같음
그렇겠지? 내가 더 고민되는건 카페글대로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도 국가배상 가능하다" 여기까지 체크해둬야하나 싶어서 말이여 안그래도 기사동 달라도 처추변 인정해준 최신판례가 25년 해경간부 행정법 기출에 나와서 그것도 비행기에 필기해놔야하는데 ㅋㅋ
여튼 답변 ㄱㅅㄱㅅ
@ㅇㅇ(180.64) 부진정은 국배 안된다는 판례가 있었음? 걍 상식적으로 될거같은데 처추변 최판은 명시적 동의 그거 말하는건가
@칠붕이1(220.72) ㅇㅇ 명시적동의 글고 최판이 부진정 국배 가능하다고 맨 처음 나온 판례일걸? 게다가 최판 판결문 보니깐 내가 카페에 강조처리한 글 앞부분이 기존 기출지문이랑 똑같이 적혀있어서 거기다가 적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투머치한거면 지워버리면 되고
@ㅇㅇ(180.64) (군무원 선지)불충분하게 규정 → 규정이라도 했으니 입법부작위는 아님 (최판)규정은 했어도 불충분하게 규정 or 아예 미규정 = 위법 이렇게 봐야할거 같음 판례 전문 읽어보니까 양립할 수 없는 판례는 아닌거 같다
@칠붕이1(220.72) 최판에 나온 문구는 예전부터 기출로 계속 나오던 선지임
@칠붕이1(220.72) 카페에서도 지금까지 답변 없는거보니 걍 님이 맨처음 말한대로 외워두고 군무원기출은 무시하는게 정신건강에 편하지 않을까싶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