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재 심판대상 (o)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매개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 대상되는 행정처분(o)
아래 선지 두밀분교 조례 생각하면서 x 쳤는데 두밀분교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 은 아니여서 처분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직접 침해하는 성격이기때문에 헌소대상인건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재 심판대상 (o)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매개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 대상되는 행정처분(o)
아래 선지 두밀분교 조례 생각하면서 x 쳤는데 두밀분교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 은 아니여서 처분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직접 침해하는 성격이기때문에 헌소대상인건가
아래 헌소대상인지 물어보지않는데?
헌소대상으로 생각해서x친거라 헌소대상인거랑 처분인거랑 나뉘는 기준이 헷갈려서
@글쓴 칠붕이(180.67) 헌소대상이라고 처분이 아니거나 처분이라고 헌소가 안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