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다 비행기 답은 x인데 써니 행정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본질적 사항이 맞다고 하거든요 위의 문제와 동의정족수는 다른 말인가요? - dc official App
조합이 시행이면 법률유보x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이면 법률유보o 시행주체에 따라 달라짐
조합은 설립되는 시점부터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됨 그래서 조합이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가능한거고 근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하게 되면 제한을 받는다고 러프하게 이해하면 됨
아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알 마이 엔젤 - dc App
@ㅇㅇ 그래서 조합의 설립 -> 특허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 인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 특허임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는 시점부터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됨
@ㅇㅇ 참고로 조합의 설립이라고 전부 특허는 아니고 토지나 건축관련된거가 대표적으로 특허인 사례
@ㅇㅇ 유 알 그레이트 엔젤 땡큐 쏘 마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