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적용사업변경처분은 처분 아니야?
25국7 21번 지문이야
이거 복수정답 나지 않늠?
@칠붕이1(220.82) 아 진짜?
@ㅇㅇ(61.40)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773
전원정답처리된 문제일걸
출제찐빠난 문제임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할수있고 맞았다고 우기면 맞았다고 할수있는 문제라 그냥 출제오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