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정족수, 헌법기관별 인원 임명 동의 대리 등등 이라든지,
노동법 노조법 교섭 절차 노동위 절차, 노조 정족수, 직비무 대상, 벌칙 같은 암기사항들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줬으면 좋겠는것들 있어?
얘기하는것들 나도 확인해볼 겸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정리해서 공유하고, 틀린거나 잘못알고있는거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거 얘기해줘
헌법에 정족수, 헌법기관별 인원 임명 동의 대리 등등 이라든지,
노동법 노조법 교섭 절차 노동위 절차, 노조 정족수, 직비무 대상, 벌칙 같은 암기사항들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줬으면 좋겠는것들 있어?
얘기하는것들 나도 확인해볼 겸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정리해서 공유하고, 틀린거나 잘못알고있는거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거 얘기해줘
국회법같은 정족수 그거 헌정사처럼 유기하면 안되겠지?
국회 정족수는 주제별로 어느정도 일관성이 있어서 정리한번 해봐도좋을거같아
노동위원회 조정 중재 긴급조정 고평법
조정은 비구속적인 조정안을 노동위가 제시하는거라 당사자 일방 혹은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조정신청이 있을때 노동위는 일반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내로 조정안을 내놔야되고, 1회에 한해서 각 10일, 15일 연장 가능. 중재는 중재안이 나오면 당사자는 거기에 구속되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 혹은 단협규정에 근거한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가 맡게되고,
노동위 중재가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면 중노위엔 10일, 행정소송 15일 제소기간으로 중재에 불복할수 있음(정확하지않음) 긴급조정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미칠? 중대한 사업(꼭 공익사업이 아니어도됨)에 대해 장관 결정이있을때 중노위원장 의견을 들어서 긴급조정 경정을 하고, 30일간 쟁의행위 금지됨. 이때 중노위는 15일 내로 이걸 중재에 부칠지 결정해야됨
노동법 직권 신청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