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지문중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청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거든
만약 저 결정이 인용이라 한다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 못걺?
인용재결엔 기속력이 있어서 행정기관은 구속받잖아
내 기억엔 이거 써니가 막 deep하게 들어가지 말라했는데
공립학교는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소송 못거는 걸로 알고있음. 사립학교는 위에 말 한대로 인용재결 나와도 소송 걸수 있고.
줠라 헷갈리네...그간 행정법 논리로보면 인용결정엔 불복 못하니 지문이 저렇게만 나오면 행정소송 못건다가 맞는거 같은데
행정청은 행정심판에 구속받아서 못하는게 맞음. 근데 사립학교는 행정청이아님. 사립학교는 본인소속 교사징계할때 오히려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을 받는 사인의 처지인거임
학교법인이 공법인이어도 상관없나? 공립학교는 그들이 하는 징계 자체가 원처분이고 소청위가 행정심판이잖아
공법인이면 공립학교아님?
@ㅇㅇ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일걸요
인용재결엔 기속력이 있어서 행정기관은 구속받잖아
내 기억엔 이거 써니가 막 deep하게 들어가지 말라했는데
공립학교는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소송 못거는 걸로 알고있음. 사립학교는 위에 말 한대로 인용재결 나와도 소송 걸수 있고.
줠라 헷갈리네...그간 행정법 논리로보면 인용결정엔 불복 못하니 지문이 저렇게만 나오면 행정소송 못건다가 맞는거 같은데
행정청은 행정심판에 구속받아서 못하는게 맞음. 근데 사립학교는 행정청이아님. 사립학교는 본인소속 교사징계할때 오히려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을 받는 사인의 처지인거임
학교법인이 공법인이어도 상관없나? 공립학교는 그들이 하는 징계 자체가 원처분이고 소청위가 행정심판이잖아
공법인이면 공립학교아님?
@ㅇㅇ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