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5p부터 해서 위헌정당해강제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해산절차는 등록정당뿐 아니라 미등록정당(등록취소된 정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라면 미등록 정당의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나요?
2. 215p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재외국민 중에서 주민등록은 한국에 되있는데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ex. 유학생)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및 지방선거권을 갖나요?
3. 241p 위헌 판례 2번과 그 아래 2의 사례에서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 광고물 설치, 게시 및 벽보, 인쇄물,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나와있는데, 앞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및 가족 그리고 직계비속의 명함제공,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일 전 광고물 설치, 게시 및 벽보, 인쇄물,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선거일 전에 저런 활동이 가능하나요?)
- dc official App
1. 헌법은 그런 의문가지는게 장수의 길입니다. 판례가 존재하고 판례의 문장을 긁어서 출제하는거기 때문에 등록취소된 정당에 대한 강제해산 사례가 없으면 그걸 아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공부 오래하진 않았는데 그런 판례 본적 없네요 2. 마찬가지로 그런사례 없으면 의미없는 내용입니다.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국민의 선거권(대통령 등)은 인정,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의 권리(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까지 인정 정도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3.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헌법에 관해서는 판례가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어? 이건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하면 판례원문 읽어보시면 도움됩니다. 물론 다읽을 필요 없을 뿐더러 요즘 gpt나 제미나이한테 판례번호 주고 요약해달라고 하면 잘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