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5p부터 해서 위헌정당해강제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해산절차는 등록정당뿐 아니라 미등록정당(등록취소된 정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라면 미등록 정당의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나요?

2. 215p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재외국민 중에서 주민등록은 한국에 되있는데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ex. 유학생)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및 지방선거권을 갖나요?

3. 241p 위헌 판례 2번과 그 아래 2의 사례에서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 광고물 설치, 게시 및 벽보, 인쇄물,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나와있는데, 앞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및 가족 그리고 직계비속의 명함제공,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일 전 광고물 설치, 게시 및 벽보, 인쇄물,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선거일 전에 저런 활동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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