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 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O)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26 소방간부에도 연달아 출제된 나름 중요한 지문
2.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3.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과정을 거쳐 그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X)
재산권 침해. 다만 보상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입법재량한계 일탈 여부”로 판단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23조3항의 수용 아님
참고로 판례상 23조 3항 수용으로 인정한건 토지수용 뿐입니다.
4.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징수를 금지하여 공영방송 법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X)
위임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임. 새로운 권리 의무를 부여한게 아니라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쳤다는 취지
cf.
수신료 통합징수 판례는 일단 전부 합헌 박고 시작
수신료 = 특별부담금
수신료 통합징수 조항은 단지 고지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본질적 요소가 아님. 고로 의회유보랑 상관 없음
같은 지문이 25 법원직 26 변호사 시험에 기출
5.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X)
탄핵의결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대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를 따름. 재적 1/3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
이건 쉬운건데 중요해서 그냥 넣어봤어요
6.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이거 김건호 최판 들으셨으면 다 보셨을 지문이죠. 국회의 줄탄핵에 대한 헌재의 공식답변입니다.
다들 낼 시험 잘보세요
열심히 공부했단 전제하에 내가 모르면 다 합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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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셤 잘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당
근감관으로 만나요 ~ 잘보고 갑니다.
앗 저는 추채러는 아닙니다 푹 주무시고 시험 잘보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