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요건이 본질적인지 이거
조합이 더 까다롭게 만들어지니까 조합은 본질적인게 아니고 토지등소유자는 본질적인거 아니었음??
판례워딩도 토지등소유자의경우~~ 이런 시작이던데
다른 사시출신 행정법 교수님한테 그렇게 들었었는데
헌법 시간에 갑자기 무슨 대통령이 어쩌구~~하면서 엄청 길게 설명하는거임 이 선생님도 사시출신이라 모르시는건 아닐텐데 왤케 복접허게 설명하시지
물론 헌법 판례들 정치적인건 맞는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할 거를 굳이 왜 정치적으로 설명하시지..? 내가 넘 꼬인건가
아니면 잘못알고 있는건가 싶어서 질문함 ㅋㅋㅋ
5준했었음? 아님 대학수업인건가
ㅇㅇ 행법은 대학 헌법은 존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