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직업 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에 틀린것은 이게 문제인데 국외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받아야한다 이게 신고로 고쳐야한다는데
다른 회차에서는 문제는 같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틀리고 등록해야한대
근데 둘이 같은뜻아님?? 걍 문장 자체를 외워야하나
5과목 직업 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에 틀린것은 이게 문제인데 국외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받아야한다 이게 신고로 고쳐야한다는데
다른 회차에서는 문제는 같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틀리고 등록해야한대
근데 둘이 같은뜻아님?? 걍 문장 자체를 외워야하나
모집할때 > 신고해라 사업할려면 > 등록해라 이런 얘기 아님? - dc App
듣고보니 약간 다르네 문제푸는데 그게그거아닌가 하고 했다가 틀려서 글썼음 ㄱㅅㄱㅅ
모집이랑 직업소개사업이랑 다른 개념인데 구분하시면 될 듯 글고 직업소개사업은 무신유등 (무료면 신고 유료면 등록)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