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직업 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에 틀린것은 이게 문제인데 국외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받아야한다 이게 신고로 고쳐야한다는데

다른 회차에서는 문제는 같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틀리고 등록해야한대

근데 둘이 같은뜻아님?? 걍 문장 자체를 외워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