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원칙 부분에 관련없는 토지의 기부채납이 무효는 아니라고 돼있는데 뭐야?ㅜㅜ
[일반] 밑에 물어본 사람인데 왜 여기서는 무효가 아니래??
익명(165.246)
2026-03-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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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적어서 케바케로 판단해서 그런거였던거 같음 발췌수강 추천
부당결부한 행정행위가무효, 사법행위인 토지증여는 유효
이 사건에선 주택~승인의 수혜가 매우 큰 반면 기부채납 토지가 매우 작아서 그런걸로 기억함 + 기부채납 이미 한건 무효 x
처분이 무효려면 하자가 중대하면서 명백해야 합니다.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하면 하자가 중대합니다. 밑에 물어보신 기부금 건은 형식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하자가 명백하고, 기부채납건은 무효는 아니라는거 보니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가 보네요! - dc App
이거 사업크기에비해 부관이 존나 작앗나 그랫음
이건 발췌수강ㄱㄱ
디시에 묻지말고 저자카페가서 물어보는게 맞지않음? - dc App